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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위원회 규정

기금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재료학회의 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기금관리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국제부회장, 재무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회장 3인을 회장이 추천한다. 회장이 위원장, 재무이사는 간사가 된다.

 

제3조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기금의 조성과 확장
② 기금의 운용과 처분
③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제4조 (기타)

①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각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회장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