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재료학회의 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관리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국제부회장, 재무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회장 3인을 회장이 추천한다. 회장이 위원장, 재무이사는 간사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기금의 조성과 확장
② 기금의 운용과 처분
③ 그 밖에 필요한 업무
①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각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회장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