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 학술지
  • 심사규정

심사규정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 및 채택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① 사무국은 투고된 논문이 학회 규정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교신 저자에게 통보한다.
② 해설논문, 기술보고서, 속보도 논문으로 취급한다.

 

제3조 (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이사는 접수된 논문을 편집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투고 논문에 따라 전문 영역에 해당하는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게 하고, 이 편집위원의 성명은 누구에게나 일체 밝히지 않는다.
② 논문을 접수한 편집위원은 적격한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사무국에 통보하며, 사무국은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③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은 이 사실을 담당 편집위원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은 다시 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명단을 사무국에 통보한다.

 

제4조 (심사 보고)

① 심사 위원은 심사 위촉 후 21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판정결과와 심사평을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단, 긴급투고의 경우 7일 이내에 위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한다)
② 심사 위원 3인 혹은 2인으로부터 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사무국은 그 내용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③ 심사위원이 심사 수락 후 21일 이내에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 독려를 요청한다.
④ 심사위원이 심사 수락 후 28일 이내에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 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실을 담당 편집위원에게 보고하고, 제 3 조 에 의거하여 다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5조 (심사 처리)

①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및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 보충하거나 저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받는다. 이때.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표하지 않는다.
② 논문의 심사에 있어 내용의 서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혹은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와 그 밖에 수정,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가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논문의 심사에 있어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저자가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중 해당이 되는 논문내용에 대해 심사위원이 인정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④ 영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이사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재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⑤ 3인의 심사위원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⑥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평으로 심사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제6조 (심사판정)

① 해당 편집위원이 추천한 게재여부를 편집이사회에서 확인하여 최종 판정한다.
②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사무국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함께 이 사실을 교신저자에게 통보한다.

 

부 칙

(시행) 본 규정은 편집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1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2012년 1월 4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2013년 1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2023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