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2024년 4월 13일
본 규정은 정관 제6조에 의거, 본 학회의 학술전문분야별 활동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이하 ‘분과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분과위는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 연구 및 응용에 관심을 가진 10명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복수의 분과위에 가입할 수 있다.
분과위는 10명 이상의 정회원이 발기하여 설립취지 (목적)와 사업계획을 학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분과위의 활동이 분과위원회 설립취지 (목적)이나 학회발전에 반하다고 판단하는 5명 이상의 학회이사가 발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해산할 수 있다.
분과위의 회원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분과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로 한다.
① 분과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간사 혹은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두어 회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은 분과위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 간사 혹은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혹은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분과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①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 연구 등과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② 전문성을 가지는 뉴스레터의 발간
③ 본 학회의 다른 분과위 및 업무위원회와 협의하거나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관련 분야의 교육 강좌, 산학협력심포지엄, 국제협력심포지엄 등 행사 개최
④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사업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지원 및 협조
⑤ 정기 학술대회의 특별강연, 연사추천, 발표장의 좌장추천, 학술세션 구성 및 발표장의 운영에 관한 협조
⑥ 기타 분과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전문적인 업무
① 분과위는 매 사업 연도 (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때 분과위 회원 명단을 함께 제출한다.
② 분과위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뉴스레터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③ 분과위는 해당분야 관련 학술논문을 매년 2회 이상 학회 논문지에 게재한다.
① 각 분과위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분과위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본 학회 이사회가 총괄한다.
② 각 분과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운영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본 학회 이사회에 제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① 분과위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② 각 분과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 집행실적을 총괄하여 본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본 학회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③ 분과위별 회비의 청구 및 납입,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비의 청구 및 납입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액수와 방식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분과위원회 회계 관리와 행사지원에 관한 세칙“을 따른다.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일자: 2024년 4월 13일
본 세칙은 분과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분과위원회 (이하 ‘분과위’)의 회계 관리 및 행사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① 분과위 지원
1. 학회는 매년 분과위의 기존 사업실적과 향후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분과위별 지원금을 결정하되 최대 200만원/년 이내로 한다.
2. 심의를 위한 자료준비는 총무이사가 총괄하여 준비하고 심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 분과위 회비
1. 분과위 회비는 학회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구성되며 학회에서 분과위별 예수금 계정으로 중앙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분과위 회비 관련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세부행정업무는 분과위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학회는 분과위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시는 분과위 회비의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③ 행사수입금(등록비/광고료/보조금/협찬금 등)
1.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계속교육 등 분과위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수입은 일반회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2. 학회는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필요시 전자거래명세서를 발급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입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3. 학회에서 출장수금을 위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위원회 계정에서 정리한다.
4. 발생하는 일체의 수입금은 일반 회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며, 분과위와 학회가 7:3의 비율로 배분한다.
① 홍보
1. 뉴스레터,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발송을 통하여 분과위 홍보를 돕되 횟수, 분량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행사결과를 뉴스레터 및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3. 사용자 측에서 1, 2의 경우 공히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② 행사장 교섭 등
행사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답사, 교섭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에서 행한다.
③ 인쇄물 제작 운반
행사안내문, 초록집 등의 발간과 관련하여 원고제작, 원고수집, 교정, 인쇄, 운반 등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 별로 위원장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④ 등록업무
1. 사전 및 현장 등록, 정산업무는 분과위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분과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무국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3. 사무국 직원의 파견에 따른 제반 비용 및 수당은 그 전액을 해당 분과위에서 부담한다.
⑤ 공문서 발행
1. 보조금 신청, 찬조금 요청, 광고게재 의뢰 등을 위하여 정식 공문이 필요할 시는 위원회에서 구비서류 혹은 공문서 초안을 작성하여 학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발송한다.
2. 한국연구재단 등 각급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배정받기 위하여 학회장의 추천을 받고자 할 경우는 행사일 30일전까지 지원신청서 3부를 작성, 추천요청서(위원장 서명)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책자/기념품에 학회 표시
행사안내문, 초록집, 기념품 등 행사와 관련하여 제작되는 일체의 인쇄물 또는 기념품에는 해당 행사가 한국재료학회 행사임을 식별할 수 있는 문구를 반드시 명기한다.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