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서는 학계·재계·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인물정보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하여
정부인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근거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 3,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활용분야 : 정무직(선출직 제외), 개방형·공모 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임원 등의 선발심사 위촉 등
위원회 위원, 정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채용 시험위원, 각종 평가위원, 공공기관 소속 위원회 위촉 등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정부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국민들이 직접 주변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추천(본인 또는 타인)하는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추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추천해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모바일 기프티콘(1만원 상당, 20명) 증정
※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서 누구라도 연중 추천(본인 또는 타인) 가능
< 신청방법 >
○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전문가 추천(자천, 타천 모두 가능)
-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 추천참여하기 > 본인인증* > 추천접수
*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 휴대전화번호, 페이스북·카카오계정·네이버계정으로 본인인증 가능
♣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바로가기(www.hrdb.go.kr/Open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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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우수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관리시스템으로,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인사수요 발생 시 국가인재DB를 통해 적격 후보자를 추천(활용)함
○ 수록기준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제2조
-경제‧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보건복지등 31개 분야의 인물정보 수록(약 36만여 명 등록)
공공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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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여성은 5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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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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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연구원, 박사 학위 소지자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중견기업의 임원,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인
‣주요 협회·단체 등의 임원급 이상
‣변호사·의사·건축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기술사,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숙련기술전수자·기능한국인
‣문화·예술·체육 관련 국내·외 주요대회 입상자 및 훈·포장 수여자
‣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자
‣청년인재,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이나 성과를 거두어 국가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자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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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인재 활용
- (활용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활용직위) 정무직, 개방형‧공모 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임원 등의 인선, 행정기관위원회‧자차단체위원회 위원 위촉,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중앙부처‧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채용 시험위원 위촉 등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활용 방식‧절차 】
인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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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후보자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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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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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 선정
(인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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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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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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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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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후보자
활용(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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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인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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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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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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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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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활용방식 : 직접검색(인재수요 기관에서 인사처에 후보자 추천 요청을 하지 않고 직접 국가인재DB에 접속(인사처 직접검색 승인 후)하여 인재정보 활용)
국가인재DB 수록을 위한 “국민추천제” 참여 안내
국민추천제 추천 참여 방법
◈ 단체 추천
- 단체에서 추천자 명단을 공문 또는 이메일로 송부(임원, 참신인재, 여성인재 등)
* 수록기준에 적합한 회원은 모두 추천 가능
◈ 개인 추천(자천․타천)
-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방문, 자천(본인추천) 또는 타천(타인추천)
※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 휴대전화, SNS로 본인인증 가능
국가인재DB 등록 절차
◦ 수록기준 등에 의거, 적합성 검토 후 국가인재DB에 등록
- 인재DB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기존 정보 업데이트
- 인재DB 신규등록 대상인 경우
<신규등록 절차>
* (인사처) 추천인에게 안내 이메일·문자 발송 → (등록대상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력서 등 첨부 회신 → (인사처) 제출된 서류 검토 후 등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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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DB에 없지만 공개된 정보가 있는 경우 :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등록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실
Tel. 044-201-8062(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Ⅰ 044-201-8074(국가인재DB)
Fax. 044-201-8072 Ⅰ E-mail. hrdb@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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