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erials Research Society of Korea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규제 완화 |
---|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업 투자와 사업 추진의 장애물이 해소돼 민간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화평법·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하여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해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둘째,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해 물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토록 개편했다.
셋째,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개편하면서 현행 허가·제한·금지물질은 유해화학 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해 지정 목적에 부합토록 별도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이나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취급시설의 검사·진단 의무를 차등화 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량이 매우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기존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토록 개선했다.
화평법·화관법은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킬러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됐다.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투자와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킬러규제가 선정됐고, 이 중 화학물질 규제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6개월 동안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은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정할 때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외에 모든 업체의 거래 참여를 보장하고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신설해 시장 참여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등 23개 법률’도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출처 : 신소재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