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안내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
| 제1 조 |
(목적) 이 규정은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 및 채택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 조 |
(접수)
① 사무국은 투고된 논문이 학회 규정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대표 저자에게 통보한다.
② 해설논문 및 속보도 논문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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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 조 |
(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이사는 접수된 논문을 편집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투고 논문에 따라 전문 영역에 해당하는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2명을 선정하게 하고, 이 편집위원의 성명은 누구에게나 일체 밝히지 않는다.
② 논문을 접수한 편집위원은 적격한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사무국에 통보하며, 사무국은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③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은 이 사실을 담당 편집위원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은 다시 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명단을 사무국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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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 조 |
(심사 보고)
① 심사 위원은 심사 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판정결과와 심사평을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② 심사 위원 2인으로부터 심사 보고서를 모두 접수한 사무국은 그 내용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③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15일 이내에 심사 보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 독려를 요청한다.
④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 의뢰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 학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실을 담당 편집위원에게 보고하고, 제 3 조 에 의거하여 다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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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 조 |
(심사 처리)
① 심사결과는 "게재가", "보류"(수정후 가, 수정후 재심), 및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보류"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 보충하거나 저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받는다. 이때.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표하지 않는다.
② 논문의 심사에 있어 내용의 서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혹은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와 그 밖에 수정,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가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보류"로 판정하고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심사 평란에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논문의 심사에 있어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저자가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중 해당이 되는 논문내용에 대해 심사위원이 인정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④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이사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재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⑤ 2인의 심사위원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2인의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제 3 심사위원의 선정을 편집위원에게 의뢰한다. 이 경우 제 3심사위원이 판정하면 이 판정을 고려하여 편집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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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 조 |
(심사판정)
① 해당 편집위원이 추천한 게재여부를 편집이사회에서 확인하여 최종 판정한다.
②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사무국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함께 이 사실을 대표 저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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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 조 | (부칙) 본 규정은 편집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1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