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제규정
한국재료학회상 포상규정
포 상 규 정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재료학회의 학회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종류) 학회의 포상은 학회상으로 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상
2. 논문상
3. 신진논문상
4. 학술대회논문상
5. 공로상
6. 기술상
7. 기탁금에 의한 특별상
제3 조 학술상은 다년간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저서를 집필하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재료공학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4 조 논문상은 과거 1년간 한국재료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심사하여 학문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저자에게 수여한다.
제5 조 신진논문상은 과거 1년간 한국재료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 중에서 장래가 총망 된다고 생각되는 추천마감일 현재 35세 미만인자에게 수여한다.
제6 조 학술대회논문상은 학회의 춘,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포스터논문중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석,박사학위과정의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8 조 기술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재료에 관한 제품, 설비 및 방식 등을 새롭게 완성하거나 개량하여 현저한 결과를 나타낸 자에게 수여한다.
제9 조 (기탁금에 의한 특별상)
① 학회는 기탁금에 의한 특별상을 학회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기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나 단체 중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1) 우리 나라 과학기술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나 단체.
(2) 지속적으로 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기금을 본 학회에 위탁한 자나 단체.
② 기금에 의한 포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0 조 (수상대상자) 이 학회상은 이 규정 제 6조에 규정한 공로상의 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상을 정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해 년도 임원은 제외한다.)
제11 조 (포상내용) 학회상의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하여 필요한 경우 부상을 줄 수 있다.
제12 조 (포상금) 학회상의 부상금은 본 학회에서 설정하는 기금과 기탁자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13 조 (수상후보자 추천 및 선정)
① 기탁금에 의한 특별상을 제외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명예회장, 이사 및 평의원이 할 수 있다. 각 상의 피추천자가 없거나 단수 추천일 경우에는 회장단 회의에서 추천하거나, 논문상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복수가 되도록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의 이력서, 추천사유서(소정양식), 증빙자료를 시상일 3개월 전의 소정기일까지 본 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술대회논문상의 경우에는 추천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 필요없다.
③ 추천된 후보자중에서 수상자를 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④ 이사회는 포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그 적부를 심의하고,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⑤ 이사회가 수상대상자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그 연도는 수상하지 않는다.
제14 조 (포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기탁금에 의한 특별상을 제외한 수상후보자의 선정은 포상위원회가 한다. 학술상, 공로상, 기술상의 포상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 4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회장이 임명하는 6인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포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논문상, 신진논문상 및 학술대회논문 상의 포상위원회는 부회장 4인과 편집이사 4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회장이 임명하는 3인을 포함하여 총 1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편집담당 부회장이 맡는다.
② 포상위원회는 매년 새로 구성하며, 수상자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에게 일차 심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③ 포상위원회는 본 규정 제 13조에 의거 추천 받은 후보자를 심사하여 포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선정하고 이사회에 추천한다. 포상위원회는 매년 시상일 2개월 전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15 조 (시상방법)
① 시상은 한국재료학회장 이름으로 회장 또는 그 대행자가 한다.
② 학술상, 논문상, 신진논문상, 학술대회논문상, 공로상 및 기술상의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 조 시상을 위한 기금은 특별회계로 하고 그 관리방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998. 4. 1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1998. 5. 1)로부터 유효하다.
(2003. 9. 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3. 9. 26)로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