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제규정
한국재료학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 조 (목적) 본 규칙은 한국재료학회 정관 제 44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2 조 (회원가입) 정·준회원·학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정회원 1명의 추천을 얻어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입회금 및 초년도 회비를 납부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한다.
제3 조 (회 비) 각종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① 정회원 20,000원
   ② 준회원 10,000원
2. 연회비
   ① 정 회 원 45,000원
   ② 준 회 원 20,000원
   ③ 단체회원 150,000이상
   ④ 특별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3. 종신회원
해당년도 정회원의 연회비 10년분을 일시불하는 회원은 종신토록 회비를 면제한다.
제4 조 (자격의 변경) 준회원 및 학생회원에서 정회원으로 그 자격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신규가입의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가입금의 재납입은 요하지 않는다.
제5 조 (단체명, 대표자의 변경) 특별회원, 단체회원은 그 단체명 또는 그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본회에 보고한다.
제6 조 (권리의무) 각종 회원은 규칙 제 3조에 정한 회비를 매사업년도 1/4분기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회원의 직장 또는 자택주소의 변경시는 반드시 본회에 보고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 조 (명예회원의 추천) 정관 제7조에 정하는 명예회원의 추천은 정회원 30명 이상의 연서로서 추천이유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명예회원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제 3 장     사 업
제8 조 (회지 및 도서의 간행) 본회는 년12회이상 회지를 발행하며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회지이외의 도서를 간행할 수 있다. 회지에는 회원의 연구논문,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사를 게재한다.
제9 조 (회지 발행예정일) 본회는 년 12회이상의 회지발행에 있어 해당 월의 27일에 학회지 발행이 완료 되도록 한다.
제10 조 (발행물의 배포) 회지는 회원에게 1부씩 무료로 배포한다. 단, 1년이상 년회비를 체납한 회원에게는 회지배포를 중지할 수 있다. 기타 간행물은 실비가격으로 회원, 비회원에게 분배할 수 있다.
제11 조 (강연회의 개최) 본회는 매년 1회 이상 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연회에서는 재료과학 및 공학에 관련된 학술강연, 일반강연 및 회원의 지식향상을 위한 사항을 발표한다.
제12 조 (견학회, 강습회, 좌담회의 개최)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견학회, 강습회, 좌담회, 기타를 개최한다.
제 4 장     임원 및 평의원
제13 조 (평의원의 선거)
① 평의원의 선거는 직접선거와 간접선거의 복식으로 하며, 평의원 정원의 1/2은 정기총회 2개월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한 직접서신투표로 정하고 잔여 1/2은 정기총회 1개월전에 직접 선거에서 선출된 평의원이 선출한다.
② 평의원의 정원은 당해년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③ 직접서신투표는 무기명 연기식 투표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송된 투표용지를 개표, 집계하여 평의원정원의 1/2을 다득점순으로 해당자를 결정한다. 다만 평의원 정원이상의 동점자가 있을때에는 최연장자순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총회 1개월전에 직접선거에서 선출된 평의원을 소집하여 평의원 정원의 잔여 1/2을 선출한다.
제14 조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총회 1개월전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순으로 선출한다.
제15 조 (이사의 선거) 선출된 회장단(회장 및 부회장)은 정기총회전에 이사회를 구성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 조 (선거, 피선거권) 평의원의 선거, 피선거권은 당해년도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기내에 당해년도 회원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 다만, 상기 납부기한은 본회 회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 조 (전회장의 권한) 전에 회장을 역임한 자를 전회장이라 부른다. 전회장은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8 조 (감사의 기능) 감사는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 조 (사무의 인계) 신구임원은 차기사업년도 개시 10일이내에 사무인계인수를 행한다.
제 5 장     이사직무권한
제20 조 (이사직무의 분장) 회장이외의 사무직무별 명칭 및 그 정수는 다음과 같으며 그 직무는 회장이 정한다.
부 회 장 4 인
총무이사 2 인
재무이사 2 인
편집이사 4 인
사업이사 4 인
기술이사 4 인
제21 조 (이사직무의 분담) 본회의 회무는 다음과 같이 이사가 분담수행한다.
총무이사 : 인사, 문서, 기획, 섭외, 서무일반
재무이사 : 예산, 결산, 출납, 금전보관
편집이사 : 회지편집, 기타 발행
사업이사 : 강연, 강습, 견학, 좌담
기술이사 : 조사, 연구, 기술
제22 조 (회무의 보고) 이사는 매년 정기총회전에 전년도 회무 및 회계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23 조 (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2개월에 1회씩 정기개최하되 회무집행상 필요할 때는 소집할 수 있다.
제24 조 (결석임원의 출석간주) 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는 출석이사에게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때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25 조 (회장단회의) 회장단회의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그 의장이되며 주요회무를 처리하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